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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011억 과징금 일단 멈췄다…개인정보 유출 4236억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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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2011억 과징금 일단 멈췄다…개인정보 유출 4236억은 효력 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11-06 16:36:01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사건 집행정지 인용…시정·공표명령도 정지  

두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 달라…처분 적법성은 본안서 심리

서울 쿠팡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쿠팡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쿠팡에 부과된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6000억원대 가운데 약 2011억원의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전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약 4236억원은 효력을 유지한 데 이어, 별개 사건인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제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지 기간은 본안인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대상 과징금은 2011억6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앱 방문 기록을 동의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 등을 수집했다. 이를 회원 계정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활동기록으로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쿠팡의 본안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전날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쿠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위가 제재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발생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고,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도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은 본안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피해자에 대한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사건의 과징금과 두 사건의 시정·공표 관련 명령은 일시 정지되고, 대규모 유출 사건의 과징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두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을 집행할지를 판단한 것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위 제재가 적법했는지는 각각의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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